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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리닉] 이미 계약했다면 업체는 웃돈 요구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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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마지막 주말에 동호회 모임을 1박 2일로 펜션에서 갖기로 하고 숙박 비용 50만원 가운데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모임을 하기 전에 펜션에서 연락이 와서 이때가 피크이니 할증요금 10%를 더 내라고 한다.

A 숙박시설의 경우 성수기 요금은 비수기 요금에 비해 10∼20%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이미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웃돈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해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사용예정일 7일 전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Q 펜션에 가기로 한 날 폭설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어서 예약을 취소했다. 개인 사정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니 예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하니 업체에서는 약관을 내세우며 환급을 거절한다.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

A 숙박업에서는 아직 천재지변에 따른 계약취소에 대해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해당업체의 개별약관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업체를 이용하기 전 이에 대한 환불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편리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또 사용 예정일 7일 전 취소 시에는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5일 전 취소 시에는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3일 전 취소 시에는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된다. 사용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성수기란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에 따라 적용된다.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 시즌은 7월 15일∼8월 24일, 겨울시즌은 12월 20일∼2월 20일로 본다.

김진만기자

TIP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사항

▷예약하기 전 업체의 개별약관과 수수료, 위약금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은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프린트를 한 뒤 보관해둔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전 계약서, 약관 등을 요구하여 계약기간, 입회금 반환, 이용일수, 이용요금, 중도해지 등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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