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가 2년 연속 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주관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인턴 대상은 만 15세 이상, 29세 미만(군필자 경우 만 31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직전 방학중에 있는 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복지시설·사회단체·병원·어린이집 등도 가능)이면 가능하다.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6개월간 약정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포항에서 78개 사업장 197명의 청년인턴이 채용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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