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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급식 공개입찰기준 한 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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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업체 공개입찰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췄다가 시행 일주일만에 이를 번복해 말썽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수의계약 가능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8일 학교 급식업체 선정을 이미 추진 중인 학교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수정안이 발표되자 공개경쟁에 참여하려던 공급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10여명은 9일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공개입찰 기준을 당초 계획대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공개경쟁에 참여하려던 한 업체 대표는 "학교급식 재료 공급업자들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교장이나 행정실장에게 관행적으로 뇌물을 건네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공개입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 제고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대폭 줄이고 공개입찰 비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계약이 진행중인 학교가 많아 올해까지만 이전 기준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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