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 5~15년, 징수권은 5년간 행사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크고 작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난 IMF사태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어떤 이유든 사업을 접고 국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나 금융기관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안타깝지만 가끔씩 만나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재기를 해서 그전보다 더욱 사업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재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데 이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혹시 그때 신고하지 않은 세금이나, 아니면 그 당시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해 언제까지 무한정 납부할 의무를 지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각종 세금을 부과(과세)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며 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 등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이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제척기간에는 뒤에 나오는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의 중'정지제도가 없다.

국세의 경우 상속세'증여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음), 그 외에는 10년이며, 기타의 국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 미신고시 7년, 기타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 등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며 따라서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효의 중단과(이 경우 중단사유가 종료되는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시효의 정지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053)382-0123

조상래 세무사 taxsuv0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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