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5시간만에…' 구급차 교통사고 무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3일 오후 대구 두류네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났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23일 오후 대구 두류네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났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23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두류네거리에서 B(32)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가 승합차와 부딪쳐 구급차에 타고 있던 생후 5시간 된 신생아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감삼네거리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구급차와 두류공원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가던 승합차가 부딪치면서 일어났고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에는 달서구 죽전네거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오후 5시쯤 태어난 신생아가 타고 있었는데 호흡이 가빠져 파티마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었는데 충돌사고 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신생아에 대해 정밀 검사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와 승합차 운전자들이 서로 신호위반을 했다며 상대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 조사를 해봐야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 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통상 구급차는 응급 상황에서 무조건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신호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