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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통죄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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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최근 합의한 내용이다. 간통죄가 개인 사생활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동안 4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은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간통죄가 개인 자유 보호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판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관 9명 중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위헌, 혹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성계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간통죄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면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간통죄는 많은 논란에도 폐지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이혼 사유도 60, 70년대에는 배우자의 불륜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라서는 경우가 급증했다. 그러나 아직도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의 절대 사유 중 하나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11만 6천535건의 이혼 중 배우자의 불륜이 성격 차(47.8%)와 경제 문제(14.2%)에 이어 8.1%로 3위였다.

간통죄 폐지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시대적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법 폐지에 따른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 비용을 물리게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믿음에 바탕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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