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에서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구속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산경찰서는 22일 지난해 말 경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올해 초 대구지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는 등 조사를 받고 출마를 포기했던 김모(45) 전 경북도의원을 구속하고, A월간지 기자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B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경북도의원으로 있을 당시의 의정활동 소개와 함께 자신을 표지모델로 제작한 월간지 100여권을 경산지역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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