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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車등록 채권매입 요율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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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상당 2천cc 승용차, 시민 부담 500만원 정도 줄어

대구시민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매입 요율이 대폭 인하된다.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8일 차량등록시 시민들의 도시철도 채권 매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철도 채권조례를 개정, 요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를 위해 26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채권조례를 개정한 뒤 도시철도채권 매입료를 인하키로 했다.

대구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은 부산, 경남 등 타 시도보다 배기량에 따라 평균 50만원가량 많아 시민들이 다른 시도에서 원정 등록을 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할 경우 9~12%이던 배기량 1천cc 이상 2천cc 미만 차량의 채권매입 요율은 4%로, 2천cc 이상은 20%에서 7%,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되며 이전등록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6%에서 4%로 인하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3천만원 상당의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자동차 신규 구입시 채권매입액은 6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시민부담은 50만7천원(채권구입후 은행에 87% 되팔 경우)이 줄게 된다. 차량구입가 6천만원인 2천cc 이상 외제차의 경우 102만원 정도 채권매입 부담이 준다.

시는 도시철도채권조례 개정과 함께 자동차등록시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 조례도 매입요율을 도시철도 채권매입요율과 동일하게 인하할 예정이며 인하된 채권요율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명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채매입 부담 때문에 채권매입 요율이 낮은 지자체(경남·부산)에서 차량 등록을 하고 실제 운행은 대구에서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 채권매입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춘수·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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