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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독도 행정…주민숙소 확장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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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협의없이 임의 착공"…포항해항청, 중지 요청

독도 주민숙소 확장공사(본지 4월 22일자 2면 보도)가 관련 기관들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지난달 30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단됐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3일 독도에 대한 토지관리권이 항만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릉군이 지난달부터 협의도 없이 임의로 독도 주민숙소 확장공사를 추진해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97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독도에 대한 토지관리권을 위임받아 독도 주민숙소를 건축한 후 울릉군에 건물 관리를 위임했는데 최근 울릉군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건물 확장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상부기관인 국토해양부 주관의 정부합동 영토대책반으로부터 독도 주민숙소 확장공사를 승인받은 것은 물론 문화재청 허가까지 받아 공사를 발주했는데 느닷없이 포항항만청이 공사 중지를 요청, 불가피하게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군은 "독도 주민숙소 확장은 '독도 지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합동 영토대책반에서 울릉군이 추진할 것을 지시해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관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회장 등 울릉 주민들은 "국토부가 30억원을 지원, 울릉군에 확장공사를 지시하고도 하부 기관인 포항항만청에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울릉군은 지상 4층에 전체 면적 353㎡, 건축 면적 121.81㎡, 높이 11.86m로 기존 건물보다 두 배가량 독도 주민숙소를 확장키로 하고 지난달 공사를 발주해 올 연말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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