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 유권자도 특정후보 지지·반대 가능

후보자·가족 비방 안돼…전화·문자 메시지 선거운동도 포괄적 적용

6·2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하곤 유권자라면 누구나 2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단,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해선 안 된다.

일반 유권자가 시장이나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집집마다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거리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휴대용 확성기만 사용할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거리유세가 가능하다.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도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그 횟수가 5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 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야 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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