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 유권자도 특정후보 지지·반대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후보자·가족 비방 안돼…전화·문자 메시지 선거운동도 포괄적 적용

6·2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하곤 유권자라면 누구나 2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단,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해선 안 된다.

일반 유권자가 시장이나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집집마다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거리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휴대용 확성기만 사용할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거리유세가 가능하다.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도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그 횟수가 5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 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야 한다.

정치부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