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0일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재건축조합장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을, 뇌물을 준 D건설 현장소장 곽모(53)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을 요구했다가 5억원을 받았으나 고령인데다 재건축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뇌물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0월 시공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장소장 곽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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