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5일 빚을 갚기 위해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구미시청 기능직 공무원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10시 10분쯤 구미시청 인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43·여)씨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차의 뒷문을 열고 함께 탑승해 흉기로 위협, 현금과 상품권 등 11만5천원을 빼앗고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억여원의 은행 빚과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들어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검거됐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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