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깔을 선거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A후보와 선거운동 관계자 3명을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시선관위는 "A후보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신문광고, 현수막, 선거벽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입후보자의 특정숫자를 부각시켜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등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고, 모 방송사에서 잘못 방송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후보자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A후보의 부인 등은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의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복사해 택시 노조위원장들에게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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