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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근로자 12명 부당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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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고용 요청에 해고"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용역근로자로 일해 온 12명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울진원전과 한수원부당해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는 한수원 용역업체인 ㈜한빛파워서비스를 통해 길게는 13년 동안 울진원전에서 발전기술 지원 및 화학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운전 등 분야에서 근무해 왔는데 원전 측에 자신들을 정식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곧바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지난 2002년 일진정공이라는 회사를 통해 입사한 후 회사명이 한빛파워서비스로 바뀐 지금까지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해 왔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A씨 등은 한빛파워서비스와 재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과 한빛파워서비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해고됐다. 비대위는 "노동관계법에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직접 고용을 외면하고 도리어 해고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전날 밤 일제히 휴대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원전 측은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빛파워서비스가 근로자들과 만나 채용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자들이 한수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며 "한빛파워서비스와 용역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했으나 용역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더 이상 연장 계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용역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울진·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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