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지적 장애가 있는 전 직장동료의 임금 1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Y(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5년 3월 지적 장애가 있는 전 직장동료 H(35)씨를 앞산공원 화물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뒤 H씨 신분증으로 현금카드를 개설, H씨가 5년간 모은 1억5천여만원을 70여 차례에 걸쳐 인출해 간 혐의다.
경찰은 H씨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친척들이 병원비로 쓰기 위해 H씨의 통장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Y씨 범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경찰은 "Y씨가 H씨의 급여와 수당이 나오는 날에 맞춰 돈을 모두 빼갔다"며 "H씨가 경기도 시흥의 한 제빵공장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일만 하느라 월급 통장 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