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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빗물오염 배출 사업장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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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불구 위반율 19%

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빗물 오염 배출 사업 특별점검'을 벌여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시설 개선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32곳) 및 폐수배출사업장(22곳) 등 모두 52개 비점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것. 비점오염(非點汚染)은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흙탕물, 비료 성분 등이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청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영천 레이포드골프장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군위 세인트웨스튼 골프장과 김천 베네치아 골프리조트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됐음에도 환경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비점오염 저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김천 태양광발전소와 ㈜김천애너빅스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청 김종기 수질총량과장은 "특별점검에 앞서 계도기간을 주고 관계자 교육과 자율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위반율이 19%에 이르는 등 현장의 관심과 시설관리가 미흡했다"며 "해당 사업장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장별로 맞춤형 저감기술을 지원하는 비점오염원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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