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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멋대로' 대출금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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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개월에 한번씩 금리 조정토록

상호금융기관들의 '제멋대로' 대출 금리 조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에 3개월에 한번씩은 기준 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상호금융기관들이 객관적인 원칙없이 변동금리를 운영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들은 명확한 금리 변동 주기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이 없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하면서 대출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재빨리 대출 금리를 조정하면서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리 조정에 미적거렸다는 것.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483개 지역조합 가운데 23%인 111개 조합이 2007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단 한번도 대출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농협의 경우 조사대상 160곳 중 23.7%인 38곳이 2009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지역농협의 일반대출 기준금리는 연 7.59%로, 지역농협의 대출재원인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가 3.3~3.8%인 점을 감안하면 예대금리차가 4%를 넘는다. 금리를 내려도 인하폭은 은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0.91%p(연 6.82%→5.91%) 하락한 반면 농·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일반대출은 0.41%p(연 7.52%→7.11%), 새마을금고의 일반 대출은 금리는 0.38%p(연 8.78%→8.40%) 떨어지는데 그쳤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은행 대출 금리 하락폭만큼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연간 6천409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은 127조1천억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79%에 달한다. 이와 관련, 지역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은행보다는 금리 조정에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의 변동 금리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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