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2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성주군청 6급 공무원 이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관급공사 업무를 맡아오면서 올 1월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6명으로부터 50만~500만원씩 모두 2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받은 금품 일부를 상급자에게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토지 소유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청 5급 공무원 정모(53) 씨와 정 씨의 비리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57) 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 5월 땅을 신속히 매입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