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의 지주회사 대성홀딩스는 15일 대성산업에 대한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성그룹 관계자는 "대성산업이 이달 말까지 상장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 자체를 막을 경우 대성산업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성산업이 '㈜대성지주'라는 사명으로 상장하면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명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대성홀딩스는 지난달 초 대성산업이 '㈜대성지주'의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대성홀딩스는 당시 신청서에서 "'홀딩스'가 지주회사라는 뜻이어서 대성지주와 결국 같은 사명"이라며 "투자자와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성그룹은 창업자인 고(故) 김수근 회장이 2001년 2월 타계한 이후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대성산업㈜을 중심으로 대성을, 차남인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를 중심으로 SCG그룹, 막내 아들인 김영훈 회장은 대구도시가스㈜를 중심으로 대성그룹이라는 그룹명을 사용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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