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확정으로 국비 212억원을 피해복구비로 지원받게 됐다.
군은 지난 7월 16,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75곳 등 60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이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 중 75억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총 286억원(국비 212억원, 지방비 74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합동설계단을 편성·운영하는 등 복구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해로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286명에 1억8천30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시설 중 가장 피해가 큰 야로면 묵촌천과 묘산면 묘산천은 기존의 기능 복원이 아닌 항구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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