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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경북경찰청장 한양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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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경북경찰청장이 20일 한양대학교에서 '집회·시위의 제한과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청장은 이 논문에서 헌법상 집회 자유의 의의 및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고찰, 야간 집회시위를 중심으로 그간 집시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집회시위 관련 정책과 법제를 비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자신이 수십년간 적법·불법 집회시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의 조화를 통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는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집시법 개정방향과 집회·시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매년 1만 건이 넘는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동원되는 경찰력이 연간 36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민생치안에 투입돼야 하는 경찰력이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 바라보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듣고 야간 집회·시위에 관한 규범과 현실의 조화 부분이라는 테마에 대해 매력을 느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울산 출신인 김 청장은 1982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 부산청 차장 시절 APEC 경호경비 실시단장,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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