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실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엄격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단순 수익성 추구 위주의 개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 용지 공급 확대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할 때 조세 감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 체제 도입 등의 내실화 대책을 내놨다.
지경부는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 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아파트·상가 등 수익성 추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 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조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 제도도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경쟁 체제도 도입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구역 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 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 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고, 외투 기업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원했던 자율성도 크게 높아졌다. 지경부는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위임하고 구역청 내 계약·별정직 등 전문 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지자체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전보 제한 기간(2년)을 설정해 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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