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주민소환투표 청구나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시행된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을 심사해보면 상당수가 타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서명을 위조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이들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