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주민소환투표 청구나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시행된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을 심사해보면 상당수가 타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서명을 위조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이들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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