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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폐교 편법매입 경찰 관련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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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지역 한 폐교 매입자가 사실상 폐교를 활용할 다른 사람의 돈으로 수의계약했다(본지 8월 31일자 8면 보도)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주경찰서는 폐교(영주시 부석면 상석초교)를 매각한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수의계약 서류를 제출받아 법률위반 사실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교육지원청은 2002년 폐교된 상석초교(부지 1만2천909㎡, 건평 1천86㎡)를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지역 주민 A·B씨 등 2명에게 매각했으나, 이 폐교는 지난 7월 서울에 사는 C씨 부부 명의로 각각 가등기된데다 영주시로부터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운영자로 선정된 C씨의 어머니 D씨가 10년간 이 폐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폐교 매입자격이 없는 D씨가 지역 주민의 명의를 빌려 폐교를 매입한 뒤 자신의 딸 부부 명의로 가등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교를 매입한 A씨는 D씨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공개매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폐교를 매입한 과정에 불법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와 사전 결탁 여부, 공·사문서 위조 여부, 업무상 배임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영주교육지원청은 매입자들에게 '당초 목적을 위반했다'며 이달 1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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