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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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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유족회 합동위령제

한국전쟁 전후 영천지역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지난달 30일 영천생활체육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천유족회(회장 정정웅) 주최로 열린 위령제에는 이영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특별보좌관, 이태준 영남유족회 상임대표, 김승태 영천 부시장, 정기택 영천시의회 의장, 서상훈 영천경찰서장,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문 낭독, 추도사, 위령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위령제는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2009년 9월 15일 결정), 영천 민간인희생사건(2009년 12월 29일 결정),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2010년 3월 30일 결정)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이 결정됨에 따라 이들 사건으로 희생된 522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정정웅 영천유족회장은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60년이 지난 오늘에야 합동위령제를 마련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상훈 영천경찰서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전시였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에 의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불행한 역사에 깊은 성찰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함종호 10월항쟁유족회 자문위원은 추도사에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울산, 문경, 청도 등지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기각했다"며 "국가가 불법적으로 국민을 죽였으면 특별법을 제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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