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용역업체 정부승인서 위조…최저임금 80%만 지급 의혹

대학시설관리노조 주장…70명에 수십억 미지급 학교는 발전기금 받아

5일 오후 경북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5일 오후 경북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경북대학교 경비원 용역업체들이 가짜 서류를 통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경비원 급여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대 측은 용역업체들이 제출한 가짜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경비원 급여 미지급을 묵인하면서 이들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원들은 용역업체들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덜 주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대 시설관리노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북대 경비 용역을 수탁한 재향군인회와 2009년에 수탁한 ㈜ㄱ개발 등 두 업체는 경비원들을 고용하면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이하 승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80% 정도만 월급여로 지급했다. 야간에 일한 것도 단순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여를 산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승인서가 없을 경우 시급의 1.5배인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차수당 등 수당도 줘야 한다. 그결과 70명 남짓한 경비원의 급여는 상당부분 줄었으며 3년간 미지급된 급여만 수십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시설관리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어느 업체도 승인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에는 버젓이 승인서가 비치돼 있었다"며 "용역업체가 허위 승인서를 만들어 조작, 학교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설관리노조가 올 6월 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사무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재향군인회, ㈜ㄱ개발 두 곳은 적용제외 승인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두 곳의 승인서는 복사본으로 경북대에 비치돼 있었다. 경북대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측은 "용역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 승인서를 통상 팩스로 받아왔다"며 "관할 사무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누가 진위 여부를 감별하려 했겠느냐"고 해명했다.

이런 와중에 재향군인회는 경북대발전기금으로 2천4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6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천200만원씩이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발전기금을 내는 이들이 많은데다 발전기금을 왜 내는지 일일이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춘섭 경북대 시설관리노조위원장은 "학교는 용역업체들이 제출한 가짜 서류를 소홀히 여겨 경비원의 임금이 삭감됐고, 용역업체 한 곳이 학교 측에 발전기금까지 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사정기관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측은 "학교에 발전기금을 낸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ㄱ개발측은 "현재로선 승인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ㄱ개발측은 "현재로선 승인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란?

경비업무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업체가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문서. 노동 관계기관 명의로 발급되며 피고용인의 상태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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