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노곡동 침수피해 조사 소위원회는 6일 재난 발생시 보상금을 선(先)지급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재난 발생시 절차상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기금을 활용해 보상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설계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설계 심의 제도 개선(미반영 사항에 대한 이중적 심의 및 책임소재 명확화) ▷공사 발주 방법 개선(재난 시설 및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 전문성을 지닌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 ▷공사 계약 조건 개선(구상권 분쟁 사전 차단) ▷재난 대처 분야 개선(피해 보상 긴급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 문제 발생 분야별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창호 소위원장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11월 정례회에서 발의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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