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신현국 문경시장 징역 2년 구형

종친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송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돈을 준 사람 중에는 측근과 시청 직원, 지역 관내 공사업자 등 시장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며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변호사비는 명백하게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의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행정가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동일선상에 놓고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모금액 전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고 변호사 비용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 활동과 무관한 돈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23일 있을 예정이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