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확정 땐 군수 직위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 군수는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칠곡군수가 유권자에게 인사를 한 것과 명절 때 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조직 설치와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은 무죄"라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중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