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 군수는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칠곡군수가 유권자에게 인사를 한 것과 명절 때 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조직 설치와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은 무죄"라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중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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