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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핵심법안"-"4대강 난개발법"…'친수법' 여야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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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의 골자는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 관련 핵심법안의 하나다. 이 법이 통과돼야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 개발 우선권을 확보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친수법은 수공에게 개발권을 줘서 4대강변을 마구잡이로 개발하자는 난개발법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겠다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예산의 전면 삭감 요구와 더불어 친수법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일 송광호 국토해양위 위원장(한나라당)이 단독 상정을 시도하자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실력 저지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해양위의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친수법'은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공이 4대강에 투자한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려면 약 80조원 이상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수공의 미래는 친수법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변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모텔과 식당이 들어서고 투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을 들여 개발한 이익은 공기업이 회수해야 한다"며 친수법 제정에 찬성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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