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署, 폐기불 불법 매립 2명 구속·11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봉화경찰서는 16일 음식물쓰레기 슬러지와 폐수를 봉화와 예천지역의 청정 계곡, 폐교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C(49·강원도 원주시)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K(33·예천군 지보면)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와 강원도 일부 지역 자치단체의 음식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M산업 대표인 C씨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P(50·영주시 휴천동) 씨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슬러지 4천556t을 퇴비 생산으로 위장해 예천군의 한 폐교 운동장과 농장 등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들에게 친환경농법으로 농장을 조성한다고 속여 민가와 멀리 떨어져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논과 밭을 임대, 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후 연을 심어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경찰서 하석진 수사과장은 "평소 가재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계곡이었지만 폐수 방류 이후 약 1㎞ 구간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