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署, 폐기불 불법 매립 2명 구속·11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봉화경찰서는 16일 음식물쓰레기 슬러지와 폐수를 봉화와 예천지역의 청정 계곡, 폐교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C(49·강원도 원주시)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K(33·예천군 지보면)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와 강원도 일부 지역 자치단체의 음식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M산업 대표인 C씨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P(50·영주시 휴천동) 씨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슬러지 4천556t을 퇴비 생산으로 위장해 예천군의 한 폐교 운동장과 농장 등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들에게 친환경농법으로 농장을 조성한다고 속여 민가와 멀리 떨어져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논과 밭을 임대, 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후 연을 심어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경찰서 하석진 수사과장은 "평소 가재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계곡이었지만 폐수 방류 이후 약 1㎞ 구간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