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서 위조 친모 재산 가로챈 아들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3일 각종 문서를 위조해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H씨와 문서 위조를 도와준 친구 K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9년 말 K씨와 짜고 어머니 명의 위임장과 등기필증분실각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공증받아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5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가 아버지 유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형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부동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