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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 친모 재산 가로챈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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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3일 각종 문서를 위조해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H씨와 문서 위조를 도와준 친구 K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9년 말 K씨와 짜고 어머니 명의 위임장과 등기필증분실각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공증받아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5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가 아버지 유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형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부동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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