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3일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의 환자 치료 자료를 유출한 치과의사 A(41) 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 치료기록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병원 측의 영업상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개원하면서 예전에 근무했던 B치과병원의 치과기록을 들고 나왔다가 눈에 띄게 환자가 줄어든 B병원 측 고소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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