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병원 진료기혹 유출 치과의사 벌금 1천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3일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의 환자 치료 자료를 유출한 치과의사 A(41) 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 치료기록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병원 측의 영업상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개원하면서 예전에 근무했던 B치과병원의 치과기록을 들고 나왔다가 눈에 띄게 환자가 줄어든 B병원 측 고소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