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부터 폭주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N(29) 씨 등 폭주족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 1대와 오토바이 2대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이후 다소 줄어들던 폭주 행위가 방학을 맞아 되살아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벌였다. 경찰은 두류공원, 구마로 등 주요도로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들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이 활개를 치는 3·1절에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동승자도 처벌되고 형사입건될 경우 운전면허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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