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9일 술집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K(5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격장애 검사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실시 결과 피고인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가족이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등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10월 경북도내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