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이 중점 감시 대상이다. 특히 4·27 재보궐 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들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인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신원도 보장해 준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대표전화인 '국번없이 1390'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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