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시행한 상수도 취수용 암반관정공사 부실 의혹(본지 2010년 10월 7일자 5면 보도)과 관련, 봉화경찰서가 봉화군 A사무관(55)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봉화군 B(50) 씨와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C(43) 씨 등 2명을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가 경기 의왕시로부터 받은 지하수 개발 허가와 영향조사 허가를 등록 취소해 줄 것을 의왕시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봉화군이 2009년 1월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와 도급계약한 '음지마 소규모 지하수 기초 및 영향조사 사업'(사업비 4천300만원)를 하면서 준공예정일(2009년 5월)까지 수원지를 찾지 못해 공사가 중지되자 A·B·C씨 등 7명이 공모, 순수 암반수가 아닌 하천수를 유입시켜 수량을 확보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1일자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공 처리한 뒤 6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염된 하천수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로 공급한 혐의다.
당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주민 100여 명이 사용했던 이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100CFU)의 30배 이상(3천100CFU)으로 나타났고, 검출돼서는 안 되는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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