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업무 생산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조건 아래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 시간 선택제' ▷주 40시간 5일 미만 근무가 가능토록 한 '집약 근무제' ▷주 15~35시간, 1일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등 4가지 유형의 근무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며 "다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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