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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눈을 치우던 중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한 혐의로 J(45) 씨와 B(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낮 12시 50분쯤 수성구 신매동의 한 문구점 앞에서 문구점 주인인 B씨가 눈을 치우던 중 옆에 주차돼 있던 노점상 J씨의 트럭에 눈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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