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인터넷 가입을 해지한 지 2년여 동안 해지 처리를 하지 않고 기존 자동이체 통장에서 요금을 인출해 간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영주시 가흥동에 사는 A(48) 씨는 최근 "전화요금이 턱없이 나와 KT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가입도 안 된 인터넷 요금이 2년 가까이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불법으로 개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것은 절도 행각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6월 25일 기존에 가입했던 KT인터넷을 해지하고 타 회사의 인터넷에 가입했다. 이 후 KT는 2009년 7월 7일 직원을 보내 A씨의 집에 설치돼 있던 인터넷(모뎀)단말기를 철수해 갔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전화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인터넷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KT 측에 항의했으나 KT 측은 오히려 "무선은 해지되고 유선은 가입됐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A씨는 "타 회사 인터넷을 설치한 후 KT가 10여 일이 지난 뒤 인터넷 단말기를 철수해 갔는데 어떻게 KT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느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KT가 지난 2007년에도 무선인터넷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을 항의해 수 년간 인출해간 인터넷 요금 37만4천원을 되돌려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KT고객센터 상담원은 "해지 당시 무선만 해지하고 유선은 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며 "해당부서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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