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의 홍보 부족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왜 속도위반의 범칙금이 이렇게 많으냐, 잘못된 게 아니냐"라며 당혹스러워 하는 민원인을 종종 만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두 배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처벌이 강화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행해지는 교통위반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도로에서는 주'정차 위반은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은 3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이다. 신호'지시 위반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구역의 두 배에 해당하는 12만원이다.
범칙금을 두 배로 내지 않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보다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운전습관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유홍년 (대구서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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