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2배' 조심운전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의 홍보 부족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왜 속도위반의 범칙금이 이렇게 많으냐, 잘못된 게 아니냐"라며 당혹스러워 하는 민원인을 종종 만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두 배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처벌이 강화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행해지는 교통위반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도로에서는 주'정차 위반은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은 3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이다. 신호'지시 위반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구역의 두 배에 해당하는 12만원이다.

범칙금을 두 배로 내지 않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보다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운전습관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유홍년 (대구서부경찰서 경위)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