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m 26㎝의 눈폭탄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여 피해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21일 긴급 복구 비용 10억원을 울진군에 우선 지원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이달 11~14일까지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어선, 건물, 축사, 양식시설, 가로수 등이 훼손되면서 6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폭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으며 정확한 집계는 이달 말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현재까지의 폭설 피해만으로도 국비지원 요건 20억원, 특별재난지역 인정 요건 50억원 등을 초과하고 있어 정부의 복구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울진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통해 다음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21일 소방방재청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된 10억원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택, 어선 등 개인재산 보전을 위해 쓰이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개인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 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예비비를 통한 공공건물 피해복구도 함께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16일 울진군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국비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