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K(48·여) 씨가 대구시내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업주 J(62)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트레이너의 사용자인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원고도 이곳에서 1년 이상 운동을 한 만큼 하체강화 운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고, 2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배상 책임은 80%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K씨는 2006년 7월 J씨의 헬스클럽에서 바벨을 들어올리며 하체강화 운동을 하던 중 트레이너의 요구에 따라 자세를 바꾸다 중심을 잃고 쓰러져 바벨에 허리 부분이 깔려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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