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S(60) 씨가 수업중 부상을 당했는데 국가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업을 진행할 때 안전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만큼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에 포함된다"며 "사고발생과 관련해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S씨는 1991년 체육수업 도중 조회대 위에서 준비체조 시범을 하다 떨어져 '제8흉추 압박골절'의 상처를 입은 뒤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됐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대상이 됐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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