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자신이 일했던 치킨점에 허위로 전화주문을 해 주인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O(18)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O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1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치킨점에 발신자 제한표시 전화로 치킨과 맥주 주문을 한 뒤 주인 A(51·여) 씨가 인근 마트에 맥주를 사러간 사이 빈 가게에 들어가 현금 2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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