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구미 갑)은 적의 침공에 의한 피란민과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중앙·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이런 임시주거시설은 모두 182곳으로 4만2천325명이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걸맞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피란민과 이재민을 위한 보호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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