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구미 갑)은 적의 침공에 의한 피란민과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중앙·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이런 임시주거시설은 모두 182곳으로 4만2천325명이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걸맞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피란민과 이재민을 위한 보호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