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판국회' NO!…'政資法' 개정에 대통령 거부권 검토

국회의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청와대로부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듯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정치권이 '국민 여론'을 이유로 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현재로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인 만큼 국민 여론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사령탑 두 사람이 모두 3월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있어 회기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역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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