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엄청난 양의 재생골재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문경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환경은 한 달 전부터 이 회사 관계자 소유인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955㎡ 규모의 논에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이 생산한 재생골재 등 800여t을 매립,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옥수수를 심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경지에는 재생골재가 부적합해 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옹벽 설치 없이 성토 높이가 2.5m가 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진 인근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문경시 역시 이 때문에 계획된 수로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문제의 이 논이 문경시가 추진하는 철로자전거 관련 사업부지 내에 자리 잡고 있어 편입이 될 수 있다"며 "업체가 보상가격 등 지가상승을 노리고 불법매립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지에 부적합한 내용물을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성토를 할 경우 50㎝ 이상은 불가하다는 높이 제한에 대한 법규정이 지난해 사라지면서 지주들이 지가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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