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각 시·군이 농가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아 고소득 농가와 저소득 농가에 균등 배분되고 있어 말썽이다.
영주시와 봉화군에 따르면 2004년 농업융자금의 이자 중 50%를 지원하는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봉화군이 지난해 농가에 지급한 금융이자는 적게는 1만5천원에서 많게는 260여만원으로 크게 편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농가는 더 많은 이자를, 저소득농가는 적은 이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54·봉화읍) 씨 등 저소득 농가들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대출금 이자를 보조해주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부농이나 빈농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은 저소득 농가에 상대적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듯 저소득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조례제정시 수혜 대상 농가를 1천만원 이하의 영농자금을 대출한 농가 등으로 제한해 대조적이다.
영주시와 봉화군 관계자는 "이자지원 사업이 지역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조례 제정 당시 농가별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제외 대상 기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