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학원총연합회는 8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학원장 연수회를 가진 가운데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규제의 준수를 결의했다.
연합회 측은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교습 규제를 받아들이고 향후 연합회 산하 모든 학원은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준법 운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이어 고등학교도 야간 강제 자율학습을 없애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10시 규제 이후 학생의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 심야교습 규제와 야간 강제 자율학습으로 인한 불·탈법적 고액 과외의 성행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는 ▷학원의 오후 10시 준법 운영 ▷학생의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 수강에 대한 선택권 전면 보장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 ▷각 학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수업 중단 등을 결의, 요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6일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위반한 달서구의 한 교습소를 적발해 경고 처분하는 등 1일부터 총 1천998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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